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수정
1. 제·개정사유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에 따라
국방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2014-248)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2014-249),
대미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2014-250)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통합하고, 일부 국토교통부 기준과
달리 적용된 내용을 수정하여 제정하는 내용임.
2.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평가대상 기술자 개정
2) 업무 중복도 개정
3) 참여기술자 경력대상 개정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평가대상 개정
2)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평가 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재배치과 김경남 중령,
전화 02-748-5854, FAX 02-748-581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463-040)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 02-748-5854, Fax 02-748-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