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고 2014-170호
「국방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전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공고 2014-170호
「국방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전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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