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군 시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설계·시공평가 등을 수행하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자격에 해당되는 유능한 분을 심의위원으로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8.
국 방 부 장 관
* 담당 :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설계심의품질평가담당(전화 : 02-748-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