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19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연장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장 임기 : '19. 7. 1. ~ '21. 6. 30.
붙임 '19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연장위원 명단 1부. 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19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연장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장 임기 : '19. 7. 1. ~ '21. 6. 30.
붙임 '19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연장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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