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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국방부 고시 제2018-0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25조 제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생산 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국방부고시 제2018-020)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71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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