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기간(2020. 4. 23.부터 7일간) 중 우리 부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시공고
(국방부 공고 제2020-158호)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
- 정희주
- 작성일 :
- 2020-05-04
- 조회수 :
- 1010
첨부파일
- file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hwp ( 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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