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4-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영동지역 군 사용 사유지 매입사업
※ 공고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
국방부고시 제2024-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영동지역 군 사용 사유지 매입사업
※ 공고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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