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20-1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안) 공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방부 장관
1. 사업의 명칭 : 이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공고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
국방부공고 제2020-1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안) 공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방부 장관
1. 사업의 명칭 : 이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공고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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