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교섭에 참여하고자하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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