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제2020-42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제1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제1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1. 수립배경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와 소음 저감을 위한 각종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주기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고시하려는 것임.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