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0-34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연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
국방부고시 제2020-34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연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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