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0-320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국방부장관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1. 수립배경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와 소음 저감을 위한 각종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주기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것임.
※ 공고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