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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공고 제2021-197호) '21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신규위원 명단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1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신규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임기 : '21. 7. 1. ~ '23. 6. 30.  (1회 연임 가능)


붙임  '21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신규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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