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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부고시 제2024-22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원주지역 군 사용 사유지 매입사업)

국방부고시 제2024-22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원주지역 군 사용 사유지 매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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