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모집공고 국방부는 전문적 상담을 통한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으로 존중과 배려의
o 모집인원 : 00명(육군 00명, 해군 00명, 공군 0명, 예비00명) o 계약조건 : 기간제 근로자(월 260만원, 본인부담:4대보험 및 요양보험료 포함) o 자격기준
민간 전문인력(00명) 군 경력 민간인력(00명) 필수자격 • 3년이상 상담경력자 • 10년 이상 군 경력자 학력요건 •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1년 이상 상담 및 임상실습을 한 자 자격요건 • 아래 자격증을 보유 한 자 • 아래 자격증을 보유 한 자(우대)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함.
• 남자는 현역복무를 필한 자
• ‘06. 1. 1 ~ ‘08. 12. 31일 이전 전역(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인 자
※ 단, 단순한 관련 업무 종사 경험은 제외 함.
임상심리사(2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2급), 청소년 상담사(3급),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이외 기타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상담사(1,2급), 임상심리사(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1급), 상담심리사(1,2급),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전문상담사(1,2급), 임상심리전문가
※ 필수 자격조건 미달자 서류전형 제외, 학력요건 및 자격요건은 평가사항 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o 원서접수 : ’08.12.22~12.30, 18:00시까지(’08.12.26일까지 소인 유효)
o 전형방법
- 1차(서류심사) : ’09. 1. 5~1. 7
- 2차(면접 및 최종평가) : ’09. 1.12~1.15
o 합격자발표
- 1차(서류) : ’09. 1. 9
- 최종 합격자 발표 : ’09. 1.16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인권담당관실(☎ 02-748-6833) 으로 문의하거나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nd.go.kr)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12.18
국 방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