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국방부공고 제2022-387호) 중 선발예정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여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2022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국방부공고 제2022-387호) 중 선발예정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여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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