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 제2007 - 4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육군 제1017부대와 「00지역 오수처리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대군건설(주)
○ 대표자 : 박항기
○ 최종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85-28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1017부대와 「00지역 오수처리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02-748-5388, 담당자 윤재필 )
6. 의견제출기한: 2007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