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상과제 : 하계비행화
ㅇ. 신청자격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ㅇ. 서류접수기한 : '20년 11월 5일(목) 18시까지
ㅇ. 문의 : 국방기술품질원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담당자(02-961-1407, 1412)
ㅇ. 대상과제 : 하계비행화
ㅇ. 신청자격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ㅇ. 서류접수기한 : '20년 11월 5일(목) 18시까지
ㅇ. 문의 : 국방기술품질원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담당자(02-961-14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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