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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입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한국신소재파렛트)

◉ 국방부공고 제2009-1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한국신소재파렛트(주)

○ 사업자등록번호 : 131-81-85001

○ 대표자 : 강현순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6-12 144B 12L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병 2사단에서 ’09. 5. 21. 실시한 「관물함 외 31품목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박진수, ☎02-748-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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