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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23년 12월말 정년·명예퇴직자 퇴직급여 사전 인터넷 청구 안내

퇴직공무원의 급여청구는 퇴직일 이후 가능하나,

'23년 12월말 정년·명예퇴직자의 경우 '23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 청구가 가능하여

사전청구 기간 내 퇴직급여 청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퇴직급여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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