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재외투표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만이 가능!!
사전투표기간(’24.4.5.~4.6.)부터 선거일(’24.4.10.)까지 해외 거주(예정) 군인, 군무원, 공무원
등은 국외부재자 신고 필수!!
ㅇ 해외파병 또는 예정인 장병(한빛·동명·아크·청해부대, 개인파병 등)
ㅇ 국외 연합훈련 참가 또는 예정인 장병
ㅇ 국외 교육훈련중인 장병 및 공무원 / 무관 / 연락장교 등
*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면 투표소가 설치된 모든 재외공관에서 투표 가능
* 해외파병부대(한빛부대, 동명, 아크, 청해)는 재외투표 추가투표소 설치
◈ 국외부재자신고 후 선거일 이전 귀국하였다면?
구분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중
철회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 지난후 명부작성기간 만료일 전까지 철회 |
귀국투표 신고 |
기간 |
2023.11.12.∼2024.2.10. |
2024.2.11.∼2024.3.1. |
2024.4.2.∼2024.4.10. |
신고방법 | 중앙선관위 재외선거누리집(ova.nec.go.kr) 등을 통해 철회서 제출 |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철회서 제출 |
중앙선관위 재외선거누리집(ova.nec.go.kr) 등을 통해 신고서 제출 |
비고 |
사전투표, 선거일투표 모두 가능 |
사전투표, 선거일투표
모두 가능 |
선거일 투표만 가능 |
◈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공직자로서 반드시 정치적 중립 준수!!
ㅇ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지
ㅇ 정치적 목적의 집회, 가두 캠페인, 서명운동 등 참여 금지
ㅇ 인터넷, SNS, 전화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행위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