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4/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대상 : ①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② 2022.12.31.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자
○ 대출종류 : 일반대출(단기재직 포함)/2자녀 양육 대출/주택자금대출/사회정책적대출(9종)
○ 대출재원 : 약 2,100억원(대출 종류별, 대상별 재원 분리 운영)
○ 대출이율 :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3. 9월 중 별도 공지 예정
○ 시행일시 : 상품별 대부시행일 오전 9시 ~ 재원 소진 시
- 2자녀 양육대출(최초/기대출) : '23. 10. 12.(목)
- 일반대출(최초/기대출)/사회정책적대출(최초) : '23. 10. 13.(금)
- 사회정책적대출(기대출) : '23. 10. 16.(월)
- 주택구입·임차대출(최초/기대출) : '23. 10. 18.(수)
※ 대출종류별 시행시기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대출 종류 및 요건을 확인 후 신청 [붙임 1 참조]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웹, 팩스 ※ 자세한 신청방법 [붙임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