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공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06.12.28일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률의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7년 2월 9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 위임사항 11개조문
● 필요사항 10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은
●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할 예정입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질의 응답 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처 : 국방부 기본정책팀 중령 임종득(Tel. 02-748-6231)
○ 붙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질의 응답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