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09. 1. 1 ~ 2. 28
@ PETI시스템 업데이트 관계로 '09. 1. 5이후 접속 권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자는 반드시 '09. 1. 30이후 접속 )
2. 신고대상
- 4급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
- 대령 이상의 장교, 2급 이상의 군무원
- 건축/토목직 소령이상 장교 및 5급이상 군무원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별도지정 임원
3. 신고요령 : 붙임 참조 ('09년 변경사항 포함)
### 인터넷 PETI사이트의 서버업데이트 관계로
'08.12.27~'09.1.4까지 PETI사이트 접속이 불가하니
'08.12월중 최초신고 또는 보완신고를 제출하지 못한 분은
'09. 1. 15까지 제출후 국방부 업무담당(900-6942~4)에게
반드시 전화바랍니다. (정기변동신고서 별도생성 필요)
1. 신고기간 : '09. 1. 1 ~ 2. 28
@ PETI시스템 업데이트 관계로 '09. 1. 5이후 접속 권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자는 반드시 '09. 1. 30이후 접속 )
2. 신고대상
- 4급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
- 대령 이상의 장교, 2급 이상의 군무원
- 건축/토목직 소령이상 장교 및 5급이상 군무원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별도지정 임원
3. 신고요령 : 붙임 참조 ('09년 변경사항 포함)
### 인터넷 PETI사이트의 서버업데이트 관계로
'08.12.27~'09.1.4까지 PETI사이트 접속이 불가하니
'08.12월중 최초신고 또는 보완신고를 제출하지 못한 분은
'09. 1. 15까지 제출후 국방부 업무담당(900-6942~4)에게
반드시 전화바랍니다. (정기변동신고서 별도생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