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일부로 국방부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계도기간(~’12.3.30) 경과에 따라 법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강화되는 만큼 개인정보 수집에서부터 파기까지의
의무사항을 잘 지켜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바랍니다!
(주의! : 공문발송 시 개인정보 최소화/비공개, 개인정보 첨부파일에 대해 암호설정)
지침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