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퇴직자 단체보험 가입 연기제도 안내 작성자 : 최예원 작성일 : 2023-04-12 조회수 : 5130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자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도입한「단체보험 가입 연기제도」를 안내드립니다. ㅇ 대상 :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취업, 재임용된 자 ㅇ 문의처 :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321) 첨부파일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2023년 4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프로그램 안내 '23년 국방부 규제 일몰심사 대상 목록 공개
퇴직자 단체보험 가입 연기제도 안내 작성자 : 최예원 작성일 : 2023-04-12 조회수 : 5130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자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도입한「단체보험 가입 연기제도」를 안내드립니다. ㅇ 대상 :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취업, 재임용된 자 ㅇ 문의처 :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321) 첨부파일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2023년 4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프로그램 안내 '23년 국방부 규제 일몰심사 대상 목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