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군인공제회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저축 및 복지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주요 개선내용 (’24.7.10.부 시행)
1) 저축제도
가) 퇴직급여
① 승계 기간 확대(6개월→3년) 및 비회원기간 부담금 납입 면제
② 납입특례 대상 확대(육아휴직→모든 휴직) ③ 감좌제도 신설
④ 부분해약 시 지급기준 변경(원리금 지급→원금 지급 후 퇴직 시 이자 지급)
휴직기간 급여금 계산방식 개선(납입 특례기간 기납부 원리금에 대한 이자 계산 산입)
① 최소가입금액 하향(5천만원→1천만원) ② 거치기간 신설
가) 복지적립금 폐지(전역·탈퇴 시 지급) → 축하기념품으로 전환
* 저축금액(원금 기준/'24.1.1.기준 소급 적용) 달성 시마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
나) 신규가입축하금 퇴직급여 의무가입기간(납입횟수) 단축 : 24회 → 20회
가) 국립서울현충원 소관부처 변경(→국가보훈부)에 따른 회원자격 제외 : ’24.7.24.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