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 유관기관 인정경력 중 대학교(군 관련 교육기관 포함, 국방대 등)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자문위원, 민간군수업체 등의 경력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 인정 부분은 한국연구재단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지사항
국방대학교 초빙직교수(전문경력인사) 초빙 공고
- 작성자 :
- 황선미
- 작성일 :
- 2022-11-11
- 조회수 :
- 9881
첨부파일
- file 신청서_양식_23년 전반기 초빙직 교수.hwp ( 121 KB )
- file [붙임2-1](대학연구소) 신청요강.hwp ( 43 KB )
- file getImage.png ( 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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