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23일자 某 매체의「군 골프장 현역·예비역 부인들 득실··· 치킨값 수준 2만원에 입장」제하의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 대상들에게 혜택을 주느라 군 골프장은 민간인 이용자를 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상업성 골프장으로 전락」보도와 관련,
○ 「군인복지기본법」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상 현역
및 예비역의 배우자도 동일한 이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복지·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민간인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주1일 지역주민의 날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 제공
□ 「간부 부인·퇴역장교만 득실, 군인들의 ‘체력단련장’ 이름 무색」 하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 현역은 휴가 및 주말에만 운동이 가능하며, 연간 現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골프운동이 제한되는 기간이 많아, 평일 주중에는 예비역,
기타회원, 민간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현역의
골프운동은 여건상 제한이 많아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군인 복지라는 미명 아래 막대한 세금이 일부 장교 출신 등을
위해 쓰이는 것」 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
○ 군 골프장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을 재투자하여 운용하고 있음.
○ 골프장 수입금은 시설보수·유지, 운영요원 인건비, 시설 관리비
등으로 지출되는 외에, 수익금은 체육시설(풋살장) 건립과
병 생활관 정수기 임차료 지원, 병 전우사랑보험 지원 등
장병 복지사업을 위해 전액 사용되고 있음. //끝//
2016. 5. 23.(월)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