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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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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뢰폭발로 부상 곽 중사 어머니"빚내서 치료비 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가"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ㅁ 오늘(9.23.) 모 매체에서「작년 지뢰폭발로 부상 곽 중사 어머니"빚내서 치료비 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가"」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ㅁ 곽 모 중사는 ’14. 6. 18일 전방에서 지뢰 수색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입은 상이로 사고당일 국군춘천병원에서 민간병원 진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14. 10. 14일까지 (총 119일) 민간병원에서 요양하고 ’14. 11. 21일부로 자대 복귀하여 복무 중인 군인임.

 

ㅁ 곽 중사는 골절 치료, 피부 이식 등으로 5차에 걸친 수술을 받아 총 진료비 1,750만원 중 75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였으며, ’14년 11월 단체보험금 330만원을 지급 받았고, 공무상요양비 신청은 현재 준비 중임.

 

ㅁ 국방부는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결정할 것이며, ’15. 2월 이후 발생한 비복신경 (장딴지 신경) 손상에 의한 저림 증상 치료 등에 대해서는 군 병원 진료 가능여부 및 추가적인 민간병원 요양기간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음.

 

ㅁ 현재 국방부는 전상이나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으로 얻은 질환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중임.

 

ㅁ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이와 같은 사유로 30일 넘게 장기간 진료를 받은 군인의 경우 소급적용이 없다면 진료비 부담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끝//

 

2015. 9. 23.(수)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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