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4일 국방부와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 보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북한의 군사도발과 외부세력 침입으로 군사작전이 전개되는 등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언론과 군이 갈등 소지를 방지하고 양측의 원활한 협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바탕을 두고 마련한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보도 행위와 군의 국가보위 및 국민 보호 임무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군은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은 국가안보와 작전에 임하는 장병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과
각 언론사는 군 작전지역 등 위험지역 취재 시 군 당국과 사전에 협의하고 군은 취재진의 안전한 취재활동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
이 기준은 북한의 군사도발과 외부세력 침입으로 군사작전이 전개되는 등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언론과 군이 갈등 소지를 방지하고 양측의 원활한 협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바탕을 두고 마련한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보도 행위와 군의 국가보위 및 국민 보호 임무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군은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은 국가안보와 작전에 임하는 장병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과
각 언론사는 군 작전지역 등 위험지역 취재 시 군 당국과 사전에 협의하고 군은 취재진의 안전한 취재활동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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