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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은 의무, 치료는 알아서 보도관련 국방부 입장

ㅁ 어제(12.13.) 모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병역은 의무, 치료는 알아서」 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ㅁ 육 상병(CRPS 환자)에 대해 ‘군병원에서 파스 한 장만 붙여줬다.’라는 내용 관련, 지난 5월 10일 부대에서 부상당한 당일 간부가 직접 인솔하여 국군고양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MRI검사와 약물처방을 하는 등 부상 초기부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음.

 

ㅁ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내용에 대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는 초기에 주로 통증 증상이 있는 것 외에는 MRI 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육 상병의 경우에 지난 6월초 민간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진단되었으며, 6월말~7월초 다른 민간병원에서 진료 시 CRPS로 진단을 받았음.

 

ㅁ ‘진료비 1,500만원은 모두 가족의 몫이었다.’는 내용에 대해, 진료비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확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음.

 

다만, 군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병원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지만 환자 및 보호자가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공단부담금 (‘15년 478억여 원)만 지원하고 있음.

 

ㅁ ‘15년도 국방부에서 병사들의 민간병원 진료비로 약 515억 원이 지출될 전망이나, 이 중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로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지출되는 진료비는 37억 원에 불과하며, 군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으나 개인이 희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공단부담금으로 지출되는 진료비는 약 478억 원임.

 

ㅁ 또한, ‘군 골프장 증설 예산이 280억 원’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15년 기준 군 골프장 증설 비용은 130억 원 수준임. 그러나 군 골프장 증설 비용은 군 골프장의 자체수익금에서 충당되는 것이며, 군 골프장 증설에 국가예산(일반회계)이 투입되는 것은 아님.  //끝//

 

2015. 12. 14.(월)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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