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지원 사업 공고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민간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안보‧국방 학술회의의 소요경비 지원을 통해
안보ㆍ국방 관련 학술활동을 장려
* 관련근거 :「안보‧국방학술회의 경비지원 등에 관한 예규」(국방부 예규)
○ 지원 대상
정관상 사업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이며, 최근 1년간
안보‧국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민간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 학술회의 개최시기 : ’23. 5. 1. ~ 11.30.
○ 지원 내용
학술회의 인건비*(사회자‧발표자‧토론자 수당), 인쇄비 등 직접경비로 한정하며,
오‧만찬비, 물품비 등 간접경비는 지원 불가
* 인건비 산정時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40만원 상한액 內 신청액 지원
□ 신청 절차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3. 3. 24.(금)까지 e-mail 접수
○ 등록신청서·단체소개서 (별지 제1호)
○ 법인허가증1부, 정관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지원신청서 (별지제2호), 사업계획서 (별지제3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파일 제출要
□ 대상단체 선정 및 지원 방식
○ 대상선정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① 안보․국방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 ② 국방현안 적시성,
③ 국방정책 활용성, ④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⑤ 예산규모의 적정성,
⑥ 사업예산내역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평가를 통해 심의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후 4월중 개별 통지
○ 지원방식 : 학술연구 용역계약 방식으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경비를 확인하여 경비 지급
○ 결과물 제출 및 권리 : 사업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국방전략과에 제출해야 하며, 국방부는 학술회의를 통해
제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제반 활용 권리가 있음
□ 신청서류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정책실 국방전략과 (519호)
○ 연락처 : 02-748-6232, 전자우편(e-mail) : shawnkim@mnd.go.kr
2023. 3. 8.
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