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3-10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고시
국방부고시 제2021-40호(2021.8.30.)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0-M 2차 시설사업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