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33조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명단으로서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의무면제)후 2년이내에 해당업체(첨부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비상근, 자문, 고문 포함)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취업개시30일이전에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
* 첨부 영리사기업체의 비상계획관으로 취업할 경우에도 해당
업무분야별 자료
2012년도 영리사기업체 행안부 고시 현황
- 작성자 :
- 모상현
- 작성일 :
- 2012-03-06
- 조회수 :
- 6084
첨부파일
- file 20111028 2012년도 사기업체등고시용.xls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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