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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별 자료

293번 공지 관련 추가안내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모집관련 추가 공지드립니다. ㅇ 국방부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요건은 293번 공지사항 붙임화일의 붙임 1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ㅇ 현재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설계심의 분과위원 포함)으로서 설계심의 분과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위촉될 경우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임기가 1년임을 감안하여 공무원, 교수 등은 공로연수 기간을 제외하고 2년이상 자격유지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방부 건설관리과 02-784-5829, 5854 번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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