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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종교 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규정(국방부 훈령 제838호)
군 종교활동 지원 민간성직자의 증가와 관리규정 제정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기존 훈령의 현실적인 문제점 노출과 원불교 군종장교의 임관에 의해 군 종교활동 민간 성직자 관리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정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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