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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수백억 예산 들여 軍골프장 신축…“법 위반 소지”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 ’국방부가 국회의 재검토 요구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국방 예산 수백억원을 들여 오는 8월 국방대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아래와 같이 밝힘.

 

◦첫째, ’오는 8월에 국방대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국방대학교 골프장 조성사업은 2017년에 국회 국방위원회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현재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진행 실적이 없음.

 

◦둘째, 동 사업은 現장관 취임 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안임.

 

- 국방대학교 골프장 조성사업은 국방대학교의 지방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해 2010년부터 지자체(충남도)의 이전지원계획을 근거로 추진되었던 사안임.

 

◦셋째, 골프장 부지(7.9만평)는 2013년 국방대학교 이전부지(21.7만평) 매입 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매입한 것으로 부지 매입을 위하여 국방 예산을 투입한 바 없음.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종전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운용하는 예산으로, 국방대학교의 경우도

종전 부지(고양시 소재)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였음.

 

◦국방부는 국방대학교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국회-국방부 간 법령해석 차이가 존재하나 국방부는 소관부처 법령해석질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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