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某매체를 통하여 ‘군 복무 중 폐암 진단을 받고 유명을 달리한 故 유某 대위와 유가족’의 사연이 보도된 바,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 먼저, 국방부는 故 유某 대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故 유某 대위는 2008년 3월 정보통신 병과 장교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2014년 8월 폐암을 진단받고 상이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2015년 당시, 상이연금 지급이 부결된 것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고인의 석면 노출기간을 근무기간 전체로 보더라도, 통상적인 폐암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위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군인연금급여심의회 : 법무‧의료 분야 민간전문가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2조)
◦ 또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과거 고인의 근무부대에서 제출한 자료는 석면 노출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무기록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하거나 위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국방부는 고등법원 판결('17.6월)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현재는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고인과 유족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부상‧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신 장병들의 심정을 보다 더 헤아려 군 복무에 대한 장병들의 명예를 고양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