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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부 고시 제 2018-034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고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3,699(여의도 면적 116)
해제하는 내용을 기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제변경지정현황을 2018.12.13.() 19399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지형도면과 세부지번 등 현황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가능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토지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의 식별오류로 인하여 최초 보도 자료의 해제지역으로 표기했던 일부 지역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전은희 주무관(02-748-58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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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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