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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청년장병 관련 금융상품 가입 안내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장병 관련 금융상품 가입 안내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금융위)청년도약계좌, (국토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24.3.25.부터 해당 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


    * 단, 청년도약계좌는 비대면 가입만 가능하며,

           청약통장은 방문 가입만 가능(하반기 중 비대면 가입 추진)

           (방문가입 시 소득증빙서류(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은행 창구 방문하여 제출 필요)


청년도약계좌 : 가입요건 개선(기준 중위소득 250%로 확대 등), 가입대상 확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기존 청약저축 혜택보다 확대, 가입대상 확대

 

* 비과세 급여 대상자(사관생도, ROTC/RNTC, 병사 )와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던 1년차 초급간부까지 가입대상 확대 시행

 

  ☞ 병적증명서 상 입영사실(군사훈련기간 포함 비과세 급여 수령) 확인 후

       소득으로 인정

 

* 소득증빙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확인(별도 제출서류 없음)

  ☞ 청약통장(24.2.21. 출시) 병사 가입을 위해 기존 나라사랑포털을 통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은 중지

   

 

 

(국방부)장병내일준비적금

24년 변경된 사항

정부지원금 한도 상향 : 30만원(23) 40만원(24)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우대금리(3.0%) 지원 :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 증빙서류 :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 제출

      * 단, 국민은행은 적금 만기일 전전월까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국방부)군인공제회, 병 회원저축(자유적립형) 신규 출시 / '24.7.10

 - 가입대상 : 현역 및 만 34세 이하 예비역 병사(현역시절 가입경험 필요)

 - 가입금액 : 월 1만원~150만원(1천원 단위)

                  *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만기금 일시납 가능

 - 가입기간 : 최대 10년(현역 + 전역 후 저축기간 포함)

                  * 만 34세까지 저축 가능

 - 이자율 : 군인공제회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1년제 금리 적용 예정


 

금융상품 관련 참고자료붙임 확인

- 붙임 1. 청년 금융상품 홍보용 카드뉴스(국방부 제작)

- 붙임 2. 청년 도약계좌 상품개요 및 절차(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 붙임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자료(국토부)

붙임 4. 병 회원저축 안내자료(군인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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