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병 관련 금융상품 가입 안내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 (금융위)청년도약계좌, (국토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24.3.25.부터 해당 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
* 단, 청년도약계좌는 비대면 가입만 가능하며,
청약통장은 방문 가입만 가능(하반기 중 비대면 가입 추진)
(방문가입 시 소득증빙서류(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은행 창구 방문하여 제출 필요)
◈ 청년도약계좌 : 가입요건 개선(기준 중위소득 250%로 확대 등), 가입대상 확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기존 청약저축 혜택보다 확대, 가입대상 확대
* 비과세 급여 대상자(사관생도, ROTC/RNTC, 병사 등)와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던 1년차 초급간부까지 가입대상 확대 시행
☞ 병적증명서 상 입영사실(군사훈련기간 포함 비과세 급여 수령) 확인 후
소득으로 인정
* 소득증빙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확인(별도 제출서류 없음)
☞ 청약통장(′24.2.21. 출시) 병사 가입을 위해 기존 나라사랑포털을 통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은 중지
□ (국방부)장병내일준비적금
◈ ′24년 변경된 사항
① 정부지원금 한도 상향 : 월 30만원(′23년) → 월 40만원(′24년)
②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우대금리(3.0%) 지원 :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 증빙서류 :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 제출
* 단, 국민은행은 적금 만기일 전전월까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국방부)군인공제회, 병 회원저축(자유적립형) 신규 출시 / '24.7.10
- 가입대상 : 현역 및 만 34세 이하 예비역 병사(현역시절 가입경험 필요)
- 가입금액 : 월 1만원~150만원(1천원 단위)
*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만기금 일시납 가능
- 가입기간 : 최대 10년(현역 + 전역 후 저축기간 포함)
* 만 34세까지 저축 가능
- 이자율 : 군인공제회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1년제 금리 적용 예정
※ 금융상품 관련 참고자료【붙임 확인】
- 붙임 1. 청년 금융상품 홍보용 카드뉴스(국방부 제작)
- 붙임 2. 청년 도약계좌 상품개요 및 절차(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 붙임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자료(국토부)
- 붙임 4. 병 회원저축 안내자료(군인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