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고 안내
ㅇ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GP・GOP) 및 함정 근무 장병 등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등 [붙임 참조]
ㅇ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우편발송
ㅇ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 도착시간 감안해 3.21.까지 발송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공보 신청 안내
ㅇ 신청대상 : 사전투표 예정인 장병 중에서 주민등록지와 거소(부대)가 다른 장병
*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같은 장병과 거소투표신고 장병은 선거공보신청 불필요(자동 발송)
ㅇ 신청방법 : 선거공보 인터넷 신청 시스템 혹은 우편 신청
* 인터넷 신청 시스템 주소 : https://apply.nec.go.kr/
ㅇ 선거 관련오해 소지의 언행 금지
ㅇ 인터넷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 지지 및 또는 비방 행위 금지
* 선거일에 임박하여 SNS 계정을 만들거나, 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 등을 급격하게 추가하여 주로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 등
ㅇ 정치인 후원회 회원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금지
ㅇ 정치·선거 관련 집회·시위, 가두캠페인, 서명운동 등 참여 금지
4. 선거 위반 행위 신고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https://www.nec.go.kr/site/nec/01/10101020000002020040704.jsp
5. 기타 선거자료 참고 및 공약 확인
ㅇ 후보자 정보 및 사전 투표소 확인 : https://info.nec.go.kr
ㅇ 공약 확인 : https://policy.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