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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거소투표신고/선거공보신청 안내 및 정치적 중립 강조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고 안내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GPGOP)함정 근무 장병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수용수감된 사람 등 [붙임 참조]

신고방법거소투표신고서 우편발송

신고기간 : 2024. 3. 19.() ~ 3. 23.() (5일간)

     * 도착시간 감안해 3.21.까지 발송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공보 신청 안내

ㅇ 신청대상 : 사전투표 예정인 장병 중에서 주민등록지와 거소(부대)가 다른 장병

    *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같은 장병과 거소투표신고 장병은 선거공보신청 불필요(자동 발송)

ㅇ 신청방법 : 선거공보 인터넷 신청 시스템 혹은 우편 신청

     * 인터넷 신청 시스템 주소 : https://apply.nec.go.kr/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 강조

ㅇ 선거 관련오해 소지의 언행 금지

ㅇ 인터넷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 지지 및 또는 비방 행위 금지

    * 선거일에 임박하여 SNS 계정을 만들거나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 등을 급격하게 추가하여 주로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 등

ㅇ 정치인 후원회 회원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금지

ㅇ 정치·선거 관련 집회·시위, 가두캠페인, 서명운동 등 참여 금지


4. 선거 위반 행위 신고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https://www.nec.go.kr/site/nec/01/10101020000002020040704.jsp

선거콜센터


 

5. 기타 선거자료 참고 및 공약 확인

  ㅇ 후보자 정보 및 사전 투표소 확인 : https://info.nec.go.kr

  ㅇ 공약 확인 : https://policy.nec.go.kr

공약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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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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