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절(휴직자 복무관리)에 따라 ’23년 상반기 휴직자(공무원)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ㅇ 점검 대상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일반직 공무원 중 ’23.1.1.~ ’23 6.30. 기간 중 휴직자
* 위 기간 내에 휴직일이 1일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점검대상임
ㅇ 제출 자료
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붙임 참고, 자필 작성 및 서명 필수)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10 제1항 관련 별지 제25호 서식
2. 출입국 사실증명자료
- 정부민원포털 정부 24, www.gov.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정부 24에서 "제3자 제출"도 가능
* 관련 정보는 문자로 전송 예정, 문자 미수신자는 02-748-5099로 연락 요망
- 육아휴직자가 해외 체류사실이 있는 경우,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자료도 함께 제출
* 자녀가 어릴 경우, 정부24에서 발급이 불가하니 인근 동 주민센터로 문의
ㅇ 제출 방법
1. 우편 :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운영지원과 복무 담당
2. 메일 : sojae1002@korea.kr
ㅇ 제출 기한 : '23. 7. 1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