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 전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방지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
ㅇ 신고대상 : 전현직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ㅇ 위반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알선행위
ㅇ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인터넷(공직윤리시스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
ㅇ 상담전화 : 044-201-8180(취업심사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홍보영상 및 홍보리플릿)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