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6일 모 매체의 보도 “군 소음법 통과...보상금 줄고 부동산 규제만 강화한 악법 반발”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보도에서 언급한 보상금액 기준, 건축 및 용도 제한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하위법령(안)을 검토 중이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 다만, 보상금액 기준은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 간 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소음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소송 배상금) 소음피해 정도(웨클)에 따라 월 지급액은 3~6만원이며, 여기에 소음지역으로 전입시기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됨.
◦ 기사 중 “정부 보상금이 소송 배상금보다 21.4%나 감소한다”는 소송이 최종 판결까지 장기화될 때 배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 지급분*만큼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 소송 배상금은 소 제기에서 지급까지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1심 재판으로 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짜와 배상금이 지급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이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반면, 본 법률에 따른 정부 보상금은 보상금이 결정되면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송 배상금과 달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원금과 이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금을 바로 받는가(정부 보상금), 이자를 포함해 나중에 받는가(소송 배상금)의 차이로 당사자에게 실질 차이는 없습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소송 배상금과 정부 보상금의 금액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 배상금을 받은 주민은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정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법원에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사 중 “부동산 규제만 강화”하다는 것 관련, 건축 및 용도 제한은 추가적인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에 토지를 취득한 자 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민간공항의 「공항소음방지법」도 유사하게 건축 및 용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방부는 하위법령 제정, 소음영향도 조사 등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