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공무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퇴직공무원 대상 단체보험」을 안내드립니다.
ㅇ 가입대상 : 정년·명예·일반 퇴직예정공무원(연금수급대상자) 및 배우자
* 배우자는 연금수급대상자와 동반가입만 가능
ㅇ 신청기간 : 퇴직일이 속한 달부터 2개월 이내(퇴직급여 청구 후)
ㅇ 가입기간 :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1년 단위 재계약)
ㅇ 보 험 료 : 붙임문서 참조(기간별 차등적용)
ㅇ 문 의 처 : 공단 고객센터(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