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 2008-26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장과 협의를 거쳐
국립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의 기록관리기준표를 확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ㅁ 고 시 명 : 국립현충원 기록관리기준표, 국방홍보원 기록관리기준표,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기록관리기준표
ㅁ 고 시 일 : 2008년 7월 25일
ㅁ 주관부서: 국방부 창의혁신담당관(tel : 02-748-5505)
2008년 7월 25일
국 방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