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 IT 융합협력 전담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국방정보화자원관리에 관한법" 제11조
전담기관 지정에 근거하여 국방 IT 융합협력 전담기관 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관련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문의사항 전의번호 : 02-748-5915
고시공고
국방 IT 융합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을 위한 공고
- 작성자 :
- 이경호
- 작성일 :
- 2013-03-29
- 조회수 :
- 4464
첨부파일
- file 13년 공고문.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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