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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행정자치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행정자치부는 2012 12 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시 · · 구청 및 읍 · · 동사무소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특히 , 2017 년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을 중앙 · 지자체 및 국회 , 법원 ( 등기소 )

전 국가기관으로 확대하여 시행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붙임의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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