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성범죄에 눈감은 군, 기소율 34%에 불과, 죄질 나빠도 정상참작' 기사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2006년 이후 올 6월까지 영내·외에서 총 1,09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나 이 중 기소된 경우는 370건으로 33.8%에 불과한 반면, 불기소처분은 651건(59.5%)로서 이 가운데 52.8%에 달하는 344건은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소제기를 유예한 경우 (기소유예)"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06~'10. 6. 30.) 전체 성범죄는 보도 내용과는 달리 총 1,280건으로서 그 중 520건이 기소되어 기소율은 40.63%에 이르고 있으며, 불기소처분은 706건(55.16%)으로서 이 중 25.50%인 180건만 기소유예처분 되었습니다.
참고로 민간 검찰의 성범죄(형법상 강간죄) 기소율은 42.1%(‘07년)로서 군검찰의 경우와 대동소이합니다.
* 언론보도 내용은 민간인 대상 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는 국회에서 요구하여 작성된 자료에 근거 한 것입니다.)
* '10. 1. 1.∼6. 30. 군내 성범죄 기소율 : 46.62%
그리고 일부(강간살인, 주거침입강간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그 보호법익이 개인적 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경우(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검찰로서는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피고인의 유죄입증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검찰로서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혐의 없음 :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140건(10.93%)
공소권 없음 : 피해자와 합의로 인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382건(29.84%)
기소유예 : 범죄가 성립됨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경우;180건(25.50%)
그리고 언론보도 내용에 등장하는 공군 D중령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J양(14세)의 발목을 만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달아나는 J양을 뒤?i아가서 가족을 죽인다고 협박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위 D중령은 '10. 10. 7.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성범죄는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의 단결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군은 성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민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는 사회 전반적인 성개방 풍조 영향에 따라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군은 '08년도 이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군 성범죄 감소추세 : '08(320건)→'09(282건)→'10. 6. 30(133건))
이는 군의 지속적인 성범죄 예방활동 및 엄정한 처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은 앞으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성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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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범죄'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 작성자 :
- 조화진
- 작성일 :
- 2010-10-21
- 조회수 :
- 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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